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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과 출신이 분석한 해외 거래소 5억 이상 자산 신고 관련 - 관련 | [토큰뷰] TokenView - 크립토 뉴스 & 스터디

이과 출신이 분석한 해외 거래소 5억 이상 자산 신고 관련

- 관련 법 : 국조법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) 제53조
- 가상자산 포함되어 있음
- 금액 기준 5억원
- 법 시행일이 계속 바뀌었고, 최종 시행일이 2023.01.01임
- 그래서 2023년에 해외에 5억 이상 있으면 매월 잔액을 기록한 후 2024년 6월에 신고해야 함

기타
- 국내 거래소도 고객들의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, 이건 국조법 제52조
- 2022년 개정안때 가상자산이 대상으로 추가되었기에, 가상자산사업자는 2022년부터 준비하였을 것이나, 시행이 미뤄지면서 아마 올해 거래내역을 내년에 신고할 것임.

* 틀리면 누가 지적하겠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