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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[안내] 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제도 시행 예정 안내 카 | 🚀💫4딸라 가즈아 공지방💫🚀

공지사항

[안내] 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제도 시행 예정 안내

카페 관리자     2021.09.10 19:59:11

안녕하세요.

No.1 가상자산 플랫폼, 빗썸입니다.
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
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■ 고객확인제도란?
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, 거래관계의 목적 확인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 
2021년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,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도 고객확인 등록을 마친 후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합니다.



■ 고객확인 등록 안내

대상 : 개인 및 법인 포함 모든 신규 또는 기존 가상자산 거래 고객

기간 : 2021년 내 예정

※ 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절차 : 



■ 고객확인 등록 시 유의사항

휴대폰 번호로 가입한 기존 고객은 이메일 정보를 추가 등록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.

가입한 회원정보(성명, 생년월일, 성별)와 신분증 정보가 다른 경우 신분증 정보를 기준으로 동일한 정보로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.

휴면/차단 계정은 휴면/차단 해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휴대폰 본인확인이 불가한 회원은 고객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.(ex. 해외거주 외국인 등)



빗썸은 회원님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